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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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용역비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2024.01.17
[사건 배경]원고는 교육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에 영어 학습용 게임 애플리케션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2021년 12월, 총 3억원 가량의 개발비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발 완료 기한은 2022년 7월이었습니다. [분쟁 발생]피고는 계약 초기부터 담당자 변경과 설계 지연 등의 문제를 보였고, 결국 개발 기한을 연장하고 6천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수용했으나, 이에도 화면 설계조차 완성하지 못한 채 담당자가 잠적하는 등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계약 해지는 통보했으나, 피고는 문제를 인정하며 개발 기한을 2023년 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 위반과 추가 연기 피고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2023년 3월까지 추가 연기를 요청했으며, 급기야 "전면 재개발"을 선언하며 잔금 1억 원을 선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개발 능력에 대해 신뢰를 상실하여, 계약 해제 및 기 지급된 용역비 2억 여원에 대한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법원은 피고가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을 요구하는 등 신뢰를 저버린 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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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일부 승소
2023.12.12
[사건 개요]원고1: 주식회사 K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회사. 원고1: A씨는 주식회사 K의 직원피고: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A씨는 2022년 1월 경 이 사건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굴러 떨어진 돌들에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 K사를 대리하여 사건 사고 지점이 암반절토사면 지역으로 경사가 급하여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보임에도 낙석방지망만 설치되어 있고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이 사건 도로의 안전성을 구비하기 위하여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변론하여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A씨를 대리하여 평소 류마티스 관절염 종류의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A씨가 이 사건 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K에게 약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K사의 나머지 청구와 A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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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토지 경계침범, 취득시효완성을 꼼꼼이 따져야
2023.11.23
[사건 개요]원고는 A토지의 소유권을 2021년 9월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04년 4월, 원고 소유 토지와 바로 접한 곳에 B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년 4월경부터 원고 소유 토지중 도면 표시 1,2,3,4,5,7,6,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공장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 ㄴ부분 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철재 펜스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중 다른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스레트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 소유 토지 중 ㄴ 부분 토지를 공장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 및 사용하면서 그곳 지상에 수목, 담장을 설치하고 피고의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일부에 있는 스레트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담장을 철거하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상대방 주장]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들의 전 소유자가 1984년에 위 공장 건물들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공장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해 왔고 피고도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ㄴ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이에 대하여 우리 법인은,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 대상의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배삼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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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채무자 가압류 이의 '기각'
2023.11.17
[사건 개요]저희 법인이 채권자의 대리인이며, 채무자(상대방)가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 되었습니다.상대방 가압류이의 신청이 기각되어서 저희 법인이 승소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윤호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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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금전청구, 용역대금 청구 피고 대리 승소
2023.10.18
[담당 변호사]배삼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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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사대금청구 원고 승소
2023.10.19
[사건 개요]원고는 2022년 7월, A주식회사와 실내골프연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무렵 A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골프연습장 내부에 설치되는 골프용품 피팅샵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향후 피팅샾을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람(피고)이 지급할 것이라고 얘기하여 원고가 이를 승락하고 2022년 8월 경 원고가 A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금액 3천여만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 또한 그 사이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피팅샾을 운영하기로 하고 2022년 10월 A주식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전대차보증금은 없고 월 차임은 170여만원으로 하되 11월 한달간은 렌트프리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경 피고가 이 사건 피팅샾에 입주하여 운영하였고, 2023년 1월 피고가 A주식회사에게 '영업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원고, 피고 주장]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원고가 이 사건 피팅샾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A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며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향후 피팅샾 입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팅샾을 전차하기로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피팅샾 인테리어 공사견적서를 보냈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 3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2022년 12월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대인인 A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5년(전대차 예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전대차존속기간에 비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23년 1월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피팅샾을 원상복구하고 A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3천여만원 중 전대차존속기간 2개월에 해당하는 100여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팅샾 인테리어 공사견적서를 요청하였는지 묻자, 피고가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해당 직원이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금액이 3천여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피팅샾의 공사견적서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가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팅샾의 샤프트 거치대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후 원고가 이를 처리해 준 사실, 이후 원고 직원이 피고에게 다시 한 번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견적서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가 '견적은 잘 확인했다'고 답하며 인테리어 위치 변경을 문의, 이후에 공사대금 전체를 입금하겠다고 말한 내용, 그리고 부가세 없이 3천여만원만 제급해도 되냐고 제안하며 1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판결: 원고 승소]피고는 원고에게 3천여만원 및 연12 %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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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
2023.09.20
[사건 개요] 저희 법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42,834,000원을 청구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43,000,000원을 상대방(피고)에게 지급 받아 승소하였습니다.[사건 경위] 피고1. A건설 주식회사로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임대인.피고2. B 주식회사로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원고 C는 피고 A건설과 이 사건 건물 중 6개 호실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1. 원고와 피고 A건설 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요 내용원고는 전문의로서 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차를 알아보던 이 사건 건물을 알게 되었고, 2021년 11월 피고 A건설과 6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건설은 이 사건 상가를 수분양자에게 분양(매매) 할 수 있으되 매수인(수분양자)은 본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 A건설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월차임면제기간을 12개월로 하는 12개월 레트 프리 특약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입점지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의료장비 비용 3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상가가 분양되거나 명의가 변경될 경 피고 A건설은 임대차계약의 제반 조건을 수정 없이 같은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포괄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고와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피고 B주식회사는 피고 A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임대차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피고 A건설은 향후 수분양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할 때,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2021년 11월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해 줄 의무 즉, '수분양자와 원고의 임대차계약에 12개월 렌트 프리 조건'을 포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2년 5월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피고 B주식회사가 가져온 임대차 계약서에는 12개월 렌트 프리 기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12개월 렌트 프리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ൔ개월 렌트 프리 조건으로 분양하면 분양이 안된다. 수분양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렌트 프리 기재가 없어도 최초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12개월 렌트 프리를 보장해 줄 테니, 렌트 프리 기재가 없는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안되겠느냐"라고 했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수분양자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12개월 렌트 프리 내용을 기재하거나, 정 기재를 할 수 없다면 피고 A건설이나 피고 B주식회사가 직접 수분양자에게 1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의 요구대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수분양자가 불안해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시행사가 지급하기로 한 입점 지원금도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며 믿어 달라고 했고, 그래도 원고가 응하지 않자, 차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써주고 공증까지도 해줄 테니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공증 비용이 아깝다고 공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면 병원 개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걸 우려한 원고는 피고 B주식회사의 요구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주식회사로부터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개월의 무상임대기간을 제공하기로 하며, 매월 임대료 천여만 원씩 10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1억여 원을 각 호실별 수분양주에게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받고 2022년 5월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들의 차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의 차임 지급 *원고는 피고들이 직접 수분양자(신규 임대인)들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들은 간혹 며칠 늦어지더라도 2023년 1월분 차임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1호실 임대인은 2023년 2월 경 원고에게 2023년 2월분 차임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언제 입금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해당 차임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피고A건설과의 임대차 계약에 12개월 렌트 프리 약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도 수분양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차임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원고는 2023년 2월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월분 차임을 지급하고, 3~4월분 차임을 제때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주식회사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었고, 피고 A건설은 차임상당액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결국 피고들이 차임 상당액 미지급으로 인한 차임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원고는 2023년 3월, 각 수분양자(신규임대인)들에게 2023년 2월~4월분 차임 4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판결] 1. 피고 A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해당 차임액 4천여만 원을 2023년 10월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A주식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A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담당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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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기각'
2023.08.16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자신이 피해를 본 1,600만 원과 위자료 400만 원의 합계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전에 원고에게 하자 보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판결]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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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약정금 청구,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
2023.03.08
[사건 설명]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농산물을 구매해서 재판매하면 원금은 물론 1~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원고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지급한 원금 중 일부는 물론 약정에 따른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쌀을 구입하면 1~2%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농산물을 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약 5개월 뒤 피고로부터 원금과 함께 수익금 12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밀가루 사장과 밀가루 거래를 하는데 아주 큰 유통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밀가루 구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밀가루 구매 자금을 보냈고, 이에 대해서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피고는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재구매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은 원금으로 농산물을 재구매하여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구매를 핑계로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미수 원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피고는 재구매 후 약속한 수익금 지급 일자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했으나, 피고는 시장 상황 때문에 물건이 늦게 돌 수 있다며 농산물 유통을 길게 보고 잘 만들어 놓자며 원고에게 변명하였습니다. 원고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 피고는 미수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밀가루 구매를 재차 권유하여 추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금 5600만 원과 수익금 80여만 원을 반환하여 미수 원금과 수익금이 증가합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밀가루 사장이 신뢰가 없어 다시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피고는 호박 구매를 권유합니다. 원고는 호백 구입자금으로 4천여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는데 이 금액은 장기 미수 원금의 시초가 됩니다. 밀가루, 호박 미수 원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달했을 무렵, 원고가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화훼랑 청과 쪽의 거래를 직접 만들어왔다며 호박 말고 청과와 화훼를 거래하자고 합니다. 호박 미수 원금과 수익금은 곧 정산이 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말을 믿은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천여만 원을 보내고 다음 달 마지막으로 화훼 구매 자금까지 지급합니다. 피고는 미수 원금이 쌓여가는 동안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원고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미수금에 대해 약 1프로 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약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거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매주 지급하겠다던 1 % 상당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약정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1. 매주 1.3%와 1%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약정한 이자율은 연 20%라고 보고, 이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