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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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2심 승소
2022.10.14
[사건 개요] 원고는, 저희가 피고 대리인으로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그 이유 원고들의 항소이유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고, 그 이외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2. 원고의 주장원고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2) 원고A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한 적도 없으며3) 원고B는 글을 겨우 쓸 정도의 배움만 있고 피고의 회사에서 전단지 돌리는 단순한 업무만 했을 뿐인데 피고측 직원들이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B를 상담실에 가두거나 강하게 힐난하는 등으로 강박하여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반론]하지만 원고B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고, 원고B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대해 주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었죠. 피고가 원고B를 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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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1심 승소
2021.12.08
[사건의 배경]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 관련 법인으로, 원고A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A는 피고(법인)에 근무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원고A의 위임을 받아 원고B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토지 매매와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들에게 해당 토지가 곧 개발되어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망하여 공시지가의 수십 배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의 변론과 제출증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원고A는 2017~2018년까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지인 및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피고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매수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A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위 부동산의 상황등에 대해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제1 매매계약은 원고A가 근무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 체결됐고, 2개월 뒤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뒤로도 원고A 명의로 제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원고A는 각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그 수당으로 약 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별개로 근무기간 동안 영업지원비, 수당 등의 명목으로 1천 7백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매매지가와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제1토지 인근에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인접한 역과 관련하여 철도 노선이 고려되고 있고, 제2 토지 인근에 역 개설 및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상가건물 등이 신축 중이다.원고A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들 인근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 현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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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매매대금반환청구 기각 (피고 승소)
2022.11.11
[사건의 쟁점]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매수한 목적이 전매를 통해 원고의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시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금액 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개발가능성과 처분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했고,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한 착오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판단 배경] 원고는 한 부동산매매업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피고는 회사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A회사로부터 부동산 개발 호재 교육을 받고 투자 대상 부동산에 현장 답사도 하면서 지인이나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A회사가 분양하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거나 부동산 매수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원고는 A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영업 업무지원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사건 부동산 외에도 토지를 매수하였고, 토지 지분 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ㄱ씨, ㄴ씨가 피고와 A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결과]원고 청구 기각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배삼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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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에넥스텔레콤 매출채권 유동화 자문
2019.09.18
[업무 내용]에넥스텔레콤 매출채권 유동화 자문[투자 대상]에넥스텔레콤의 금전채권신탁계약 2종수익권[담당 기관]에넥스텔레콤[담당 변호사]김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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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김홍도전 매출채권 유동화 자문
2019.09.18
[업무 내용]김홍도전 매출채권 유동화 자문[투자 대상]김홍도전 티켓 및 상품 매출채권[담당 기관]메이드스튜디오[담당 변호사]김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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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동대구 메리어트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자문
2019.09.18
[업무 내용]동대구 메리어트 호텔 개발사업 관련 대출 자문[투자 대상]동대구 메리어트 호텔[담당 기관]제이스글로벌[담당 변호사]김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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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송파 로체프라자 개발사업 대출 자문
2019.09.08
[업무 내용]송파 로체프라자 개발사업 대출 자문[투자 대상]송파 로체프라자[담당 기관]로체프라자[담당 변호사]김서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