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공사대금청구 원고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 7월, A주식회사와 실내골프연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무렵 A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골프연습장 내부에 설치되는 골프용품 피팅샵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향후 피팅샾을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람(피고)이 지급할 것이라고 얘기하여 원고가 이를 승락하고 2022년 8월 경 원고가 A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금액 3천여만원을 기재한 견적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 또한 그 사이에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피팅샾을 운영하기로 하고 2022년 10월 A주식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전대차보증금은 없고 월 차임은 170여만원으로 하되 11월 한달간은 렌트프리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경 피고가 이 사건 피팅샾에 입주하여 운영하였고, 2023년 1월 피고가 A주식회사에게 '영업부진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원고, 피고 주장]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피팅샾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를 A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며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향후 피팅샾 입주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피팅샾을 전차하기로 한 피고에게 이 사건 피팅샾 인테리어 공사견적서를 보냈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 3천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2022년 12월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대인인 A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피팅샾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5년(전대차 예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의 전대차존속기간에 비례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23년 1월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건 피팅샾을 원상복구하고 A주식회사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3천여만원 중 전대차존속기간 2개월에 해당하는 100여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팅샾 인테리어 공사견적서를 요청하였는지 묻자, 피고가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얘기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해당 직원이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금액이 3천여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피팅샾의 공사견적서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가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피팅샾의 샤프트 거치대 위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후 원고가 이를 처리해 준 사실, 이후 원고 직원이 피고에게 다시 한 번 카카오톡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견적서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가 '견적은 잘 확인했다'고 답하며 인테리어 위치 변경을 문의, 이후에 공사대금 전체를 입금하겠다고 말한 내용, 그리고 부가세 없이 3천여만원만 제급해도 되냐고 제안하며 1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판결: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천여만원 및 연12 %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