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자신이 피해를 본 1,600만 원과 위자료 400만 원의 합계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전에 원고에게 하자 보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판결]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