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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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산분할 기존금액 4배인 20억 인정받아
2024.06.2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인 A씨와 2005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결혼생활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왔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화와 오해가 쌓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당시 A씨는 이혼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재산분할로 1억원 정도의 금전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던 의뢰인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자, “법무법인 에이블,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도움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여 높은 비율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의 주식부터 부동산, 회사의 재산상태까지 모두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지적하며, A씨의 재산규모를 당초 예상의 4배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당시 의뢰인이 A씨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을 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집안일, 양육, 가사 등을 도맡아 하였다는 점,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며 관리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며,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재산분할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A씨가 말한 1억원의 재산분할금보다 약 20배 높은 2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A씨의 재산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20억원이라는 매우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담당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실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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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65% 받아
2023.01.31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2021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년 3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과 상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7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가사를 분담한 점,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은 우리 의뢰인이 65%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추가로 정산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결론]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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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책주의를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파탄주의에 의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2022.01.06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부부싸움 끝에 별거를 하였고판결문 상에서도 혼인관계가 특정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파탄주의에 입각하여 현재 별거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본 사례에서 피고는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였으나 원고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유책주의를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파탄주의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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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가사)
2017.02.07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한 사건입니다. [대응방법]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부각시켜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을 분할받게 하였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조정 성립 이전에 먼저 지급 받아 배우자와의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고려되지 않도록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