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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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영상컨텐츠의 제목과 내용 등이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의 권리관계를 침해여부 법률의견서 작성
2022.08.19
[자문내용]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등 영상컨텐츠의 제목과 내용 등이 지적재산권, 초상권 기타 타인의 권리관계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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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에관한법률 등 위반에 대한 자문
2019.09.01
자문 내용사진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의뢰인은 동종업체로부터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발송인의 제품을 분석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고, 편집저작물 인정 요건에 미달하는 점, 이미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배포되어 있는 점, 그리고 과거 판례를 분석하여 인용하여 내용증명 답변을 작성하여 발송,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담당 변호사윤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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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간 소스코드 저작권 위반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2019.09.01
[사건 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고소인이 무료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피고소인의 외주 개발자인 A가 참조, 개발하여 피고소인에게 납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소인은 알지 못하고 본인 회사의 이름으로 배포하였습니다.[대응 방법]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시켰던 사실, 외주제작대금 지급 사실 등을 통해 외주로 개발하였다는 사실, 고소인의 경고를 인지한 직후 즉시 배포를 중단하였고 피고소인 또한 이를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소된 개발자 A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프로그램 중 오픈소스만을 참고하여 제작한 사실을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과]피고소인/개발자 A 모두 무혐의 처분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