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매수한 목적이 전매를 통해 원고의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시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금액 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개발가능성과 처분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했고,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한 착오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판단 배경]
원고는 한 부동산매매업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피고는 회사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A회사로부터 부동산 개발 호재 교육을 받고 투자 대상 부동산에 현장 답사도 하면서 지인이나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A회사가 분양하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거나 부동산 매수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원고는 A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영업 업무지원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사건 부동산 외에도 토지를 매수하였고, 토지 지분 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ㄱ씨, ㄴ씨가 피고와 A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