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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2심 승소



[사건 개요] 


원고는, 저희가 피고 대리인으로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그 이유  

원고들의 항소이유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고, 그 이외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2) 원고A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한 적도 없으며

3) 원고B는 글을 겨우 쓸 정도의 배움만 있고 피고의 회사에서 전단지 돌리는 단순한 업무만 했을 뿐인데  피고측 직원들이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B를 상담실에 가두거나 강하게 힐난하는 등으로 강박하여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론]


하지만 원고B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고, 원고B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대해 주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었죠. 

피고가 원고B를 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