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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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I 농지원상복구 명령 '취소 청구'
2023.05.26
농지 원상복구 처분 배경 (1)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2000년 10월 그 지상에 농가용창고가 사용승인(신축)되면서 같은 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2002년 8월 위 농가용창고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신청에 의해 도정공장으로 용도변경 되면서 2003년 7월 지목이 다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06년 10월 화학제품 도소매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년 7월 위 공장용지 및 그 지상 도정공장('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1년 7월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친환경 화학제품을 유통하는 물류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해왔습니다. (3) 피고는 2021년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 제32조에 위반하여 불법 전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2. 원고와 피고 주장(1) 원고 측 (우리) 주장: 농지법 제32조 위반은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농지법 제32조, 제42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그 외에도 농지법 제40조를 추가로 주장했습니다.3. 사건 처분 적법 여부 등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처분사유와 이 사건에 이르러 추가한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4. 결과피고가 2021년 원고에게 한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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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리하여 승소
2022.06.10
[사건 개요]원고들은 아래 판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총 2천여만 원을 연 12%의 비율로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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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대리 승소
2023.02.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5천여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대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 피고는 이 대여금의 채무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도 한차례도 원금 또는 이자가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변제기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 제기 내용]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해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법원에서 그 사건이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소송법상 효력이다.[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금 5천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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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 원고 승소
2022.11.30
[사건 정리]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4억여 원을 이자 연 144%~27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억여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민법에서 정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액이 1억 7천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지급한 3천여만 원 역시 이 사건 대여에 관한 변제에 해당한다"에 관해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최종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또한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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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약정금 청구소송 원고 승소
2022.11.04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해 대여금 3천만 원 및 물품 대금 약 6천여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피고 O 주식회사는 위 대여금 및 물품 대금의 주채무자이며, 피고 A는 피고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O 주식회사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사건 개요]대여금 및 물품 대금원고는 2014년 피고 A로부터 원료 대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O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했습니다.원고는 또한, 2016년 피고 A로부터 대형 납품 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포장재단 상자를 피고 O에 납품하였으나 물품 대금 6천여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변제 약정1) 2019년 4월 확인서피고 O 주식회사는 2019년 위 대여금과 물품 대금에 관해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O 주식회사는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대여금과 물품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다시 매월 천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나 이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1) 2019년 12월 약정서피고 김재원은 2019년 12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약정한 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결론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9천여만 원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판결]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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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업무정지처분 취소
2022.06.08
[업무정지처분의 이유]원고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B씨로부터 중개보수로서 39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우리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도 그 무렵 함께 중개하였고, 원고가 B씨로부터 받은 390만원은 위 2건의 부동산 중개의 보수를 합한 돈의 일부를 받은 것이며 오직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중개에 관한 보수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정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사건의 경위] 실제로 B씨는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전세 중개 여러 건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매매가 어려우면 전세계약이라도 중개해 달라고 하였다.원고가 중개하여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19년 11월에 지급받고, 잔금은 2020년 2월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가 중개하여 B씨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는 매수인들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B씨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모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함께 지급받기로 하면서, B씨의 요청에 따라 총 중개보수를 감액하여 435만원으로 정하였으며, B씨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중 390만원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4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B씨는 전 임차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보증금 1천만원을 줄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매수인이 전 임차인에게 차액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전 임차인에게 차액 1천만원을 지급한 후 B씨를 상대로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B씨는 매수인과 다툼이 있자 원고에 대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생략’ 등을 이유로 원고의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B씨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90만원에 대해서만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 B씨가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행을 요구한 금액이고, 원고가 나머지 현금으로 받은 45만원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는 세법상의 제재 대상일 뿐, 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위 각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B씨가 원고의 중개행위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씨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차액 상당 반환의무를 지게 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목적으로 390만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국한된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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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청구취지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보기 드문 성공사례'
2022.02.16
[사건 개요]의뢰인인 렌트카 회사는 렌트카로 음주사고를 일으킨 피고를 상대로 총 6,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동 금액은 차 값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당시 차량은 수리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의뢰인은 청구취지 금액의 약 60%의 배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가 20대 초반의 무자력으로 피고의 부모가 법적인 책임이 아닌 도의적로라도 책임을 진다고 약속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고난이도의 사건이었으나,소송을 제기한지 3달여 만에 조정에서 담당변호사가 상대방을 압박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보기 드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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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관세법인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2022.01.25
[사건 개요]의뢰인인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관세사와 그 사무장이 잘못된 품목번호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이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관세사와 관세법인, 사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의뢰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원고 측의 과실을 일부인정하여 과실상계로 일부승소로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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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명 연예인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배상책임 금액을 최소화한 사건
2022.07.06
의뢰인인 피고는 유명 연예인이던 상대방과 외식프랜차이즈를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인 원고가 약 2달 만에 아무런 이유없이 동업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하고 상대방의 이름으로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던 의뢰인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본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손해산정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취지 금액의 약 20%의 금액인 1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종결된 사건(동 금액은 의뢰인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희망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임)의뢰인이 상대방 연예인의 이름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 금액을 최소화한 사건.진승기 변호사, 김서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