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해 대여금 3천만 원 및 물품 대금 약 6천여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피고 O 주식회사는 위 대여금 및 물품 대금의 주채무자이며, 피고 A는 피고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O 주식회사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사건 개요]
대여금 및 물품 대금
원고는 2014년 피고 A로부터 원료 대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O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2016년 피고 A로부터 대형 납품 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포장재단 상자를 피고 O에 납품하였으나 물품 대금 6천여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변제 약정
1) 2019년 4월 확인서
피고 O 주식회사는 2019년 위 대여금과 물품 대금에 관해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O 주식회사는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대여금과 물품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다시 매월 천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나 이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2019년 12월 약정서
피고 김재원은 2019년 12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약정한 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9천여만 원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