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5천여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대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 피고는 이 대여금의 채무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도 한차례도 원금 또는 이자가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변제기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 제기 내용]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해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법원에서 그 사건이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소송법상 효력이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금 5천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