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원고 승소




[사건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4억여 원을 이자 연 144%~27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억여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민법에서 정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액이 1억 7천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지급한 3천여만 원 역시 이 사건 대여에 관한 변제에 해당한다"에 관해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최종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또한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