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 관련 법인으로, 원고A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A는 피고(법인)에 근무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원고A의 위임을 받아 원고B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토지 매매와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들에게 해당 토지가 곧 개발되어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망하여 공시지가의 수십 배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의 변론과 제출증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원고A는 2017~2018년까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지인 및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피고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매수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A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위 부동산의 상황등에 대해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제1 매매계약은 원고A가 근무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 체결됐고, 2개월 뒤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뒤로도 원고A 명의로 제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A는 각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그 수당으로 약 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별개로 근무기간 동안 영업지원비, 수당 등의 명목으로 1천 7백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매매지가와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1토지 인근에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인접한 역과 관련하여 철도 노선이 고려되고 있고, 제2 토지 인근에 역 개설 및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상가건물 등이 신축 중이다.
원고A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들 인근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 현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판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