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공소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정리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서 많이 불리해졌는데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의 전후 사정에 대한 변론과고소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무죄를 밝혀낸 사례입니다. 

 

[판단 요약]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법원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1. 피해자는 동물 케어 단체에 재직하며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시점에서 불과 이틀 피고인에게 전화를  동물 구조요청을 하였다피고인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불만 등으로 피고인을 퇴사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는 동료에게 '피고인을 꼬시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성추행등의 언급을 하였다피해자는 단체 대표에게 피고인의 퇴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다른 동료에게 강제추행 이야기를 했다 경위를 비추어봤을  피고인을 퇴사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외에 다른 증인에 의해 유도되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