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의 지분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다시 합유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의 9/10 지분, 피고의 1/10 지분에 관하여 공유계약을 합유계약으로 변경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운고는 2013. 3. 6.경 아츠하이머성 인지기능장애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딸인 A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합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따라 피고와의 합유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게 되었으니
잔존 합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중 원고가 출자한 지분인 9/10에 해당하는 금액인 710,690,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과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자 한 점,
➁ 원고는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만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합유등기로 변경하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피고에게 넘길 수 있으면서
나머지 9/10 지분 증여에 관한 세금은 원고가 사망한 후 부과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피고와 증여계약과 합유계약을 체결한 점,
③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기 위하여 합유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어떠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합유계약은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즉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조합계약과 달리 탈퇴사유를 사망으로 한정하고
원고가 사망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합유지분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조합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탈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