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명 연예인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배상책임 금액을 최소화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유명 연예인이던 상대방과 외식프랜차이즈를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인 원고가 약 2달 만에 아무런 이유없이 동업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하고 

상대방의 이름으로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던 의뢰인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본 사건에서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손해산정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항변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취지 금액의 약 20%의 금액인 1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종결된 사건

(동 금액은 의뢰인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희망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임)



의뢰인이 상대방 연예인의 이름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그 금액을 최소화한 사건.





<담당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 김서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