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공사대금 피고 사건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건설사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건물 신축을 의뢰받고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공사 완공을 위해 직접 공사 하청업체에게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를 완공하여 손해를 입었음에도, 도리어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이 사건은 상대방이 공사를 완성하지도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사안인데,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입은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 하청업체에게 원래 공사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답변서 제출단계부터 위와 같은 사정 및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반소제기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위원에게 이 사건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 오히려 반소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고, 결국 상대방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결정을 이끌어 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배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