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 10:46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임에도 상대방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방법]
노동청에 대한 임금 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고, 향후 근로관계는 퇴직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결과]
상대방 회사 및 대표이사를 설득하여, 미지급 임금 전액,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상대방 회사가 향후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배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