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물품대금 소송, 손해배상 반소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컴퓨터기기 제조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을 납품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물품대금 약 1.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에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완성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를 보수하는데 약 1.2억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쟁점인 사안으로, 하자 감정으로 소송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사안을 살펴본 결과 감정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하자의 원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하드웨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재판부에 감정의 불필요성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상대방의 감정신청이 불채택되도록 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납품한 하드웨어 장비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감정신청을 불채택하고, 의뢰인이 납품한 하드웨어 장비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를 보수하기 위해 상대방이 1.2억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 상대방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배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