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형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불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투자실패로 끝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특경법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식의 시세조정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불려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광범위한 증거자료 제출로 인하여 정황상 이러한 의뢰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


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