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880여 명으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22억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범하였고, 같은 횟수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산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대응방법]
의뢰인이 위 특경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밝히기 위하여 20여 차례에 걸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분석하여 밝혀냈고 장기간의 도주행위에 대한 처절한 반성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담당변호사의 요청대로 수 십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23억 원에 가까운 특경법 위반 범죄의 사안에 비추어 가벼운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