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중의 한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원한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동영상의 소지 사실을 알려 공갈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대응방법]
피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없었던 사건이었으나 담당변호사가 끈질기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을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