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21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년 3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7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가사를 분담한 점,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은 우리 의뢰인이 65%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추가로 정산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결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