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업무사례>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에관한법률 등 위반에 대한 자문

자문 내용


사진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의뢰인은 동종업체로부터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발송인의 제품을 분석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고, 편집저작물 인정 요건에 미달하는 점, 이미 유사한 이미지가 많이 배포되어 있는 점, 그리고 과거 판례를 분석하여 인용하여 내용증명 답변을 작성하여 발송,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