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A토지의 소유권을 2021년 9월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04년 4월, 원고 소유 토지와 바로 접한 곳에 B공장용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4년 4월경부터 원고 소유 토지중 도면 표시 1,2,3,4,5,7,6,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공장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 ㄴ부분 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철재 펜스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원고 소유 토지중 다른 부분에는 피고 소유의 스레트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원고 소유 토지 중 ㄴ 부분 토지를 공장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 및 사용하면서 그곳 지상에 수목, 담장을 설치하고 피고의 공장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일부에 있는 스레트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ㄴ 부분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담장을 철거하며, 이 사건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들의 전 소유자가 1984년에 위 공장 건물들의 사용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공장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해 왔고 피고도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ㄴ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이에 대하여 우리 법인은,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ㄴ부분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 대상의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담당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