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



[사건 개요]

피의자는 우리나라 소재 대학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마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지방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1. 피의자는 연구원에서 재직한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미국 연구실에서 CBD 아이솔레이트 파우더제로 THC 브로드 스펙트럼을 각 주문,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을 하였고

  2. 피의자는 또한 다른 미국 연구실에서 퓨어 CBD 캡슐, 퓨어 CBD 오일,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을 주문,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을 했습니다.


    [불기소 배경]


    법무법인 에이블은 피의자 변호사로서

    위 제품들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등에서 대마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국민신문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질의를 한 사실도 있다는 등의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위 각 제품에서는 THC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으나 그 함량이 낮은 점, 피의자는 본건 당시 한 제약회사와 재직중인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연구할 목적으로 대마의 주성분인 CBD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이후 대마학술연구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제품이 '반입금지 대상 대마'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