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기 피의자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사건 개요]


피의자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의자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메디칼스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립 및 운영자금 약 20억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0억을 차용하여 자신이 시설 및 인테리어를 진행한 후 의료장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능한 의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영입, 채용하는 등 모든 셋팅을 완료하여 병원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한 초기 3개월간의 운영자금 3억원을 우선 대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억을 송금하였으나 피의자가 메디칼센타 및 메디칼스파를 개설할 사업을 추진 하지도 않았고, 전문의료인력을 영입 및 채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 이유]


저희 변호사들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1. 고소인 B씨가 고소인 C씨와 마치 별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고소인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고소인 C씨도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로 2억원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소인의 주장과 이의신청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항고 기각]


고소인은 이 사건을 항고하였으나,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형사전문변호사

진승기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