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약정금 청구,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설명]


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농산물을 구매해서 재판매하면 원금은 물론 1~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원고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지급한 원금 중 일부는 물론 약정에 따른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쌀을 구입하면 1~2%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농산물을 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약 5개월 뒤 피고로부터 원금과 함께 수익금 12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밀가루 사장과 밀가루 거래를 하는데 아주 큰 유통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밀가루 구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밀가루 구매 자금을 보냈고, 이에 대해서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피고는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재구매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은 원금으로 농산물을 재구매하여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구매를 핑계로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미수 원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피고는 재구매 후 약속한 수익금 지급 일자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했으나, 피고는 시장 상황 때문에 물건이 늦게 돌 수 있다며 농산물 유통을 길게 보고 잘 만들어 놓자며 원고에게 변명하였습니다. 원고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 피고는 미수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밀가루 구매를 재차 권유하여 추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금 5600만 원과 수익금 80여만 원을 반환하여 미수 원금과 수익금이 증가합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밀가루 사장이 신뢰가 없어 다시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피고는 호박 구매를 권유합니다. 원고는 호백 구입자금으로 4천여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는데 이 금액은 장기 미수 원금의 시초가 됩니다.

밀가루, 호박 미수 원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달했을 무렵, 원고가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화훼랑 청과 쪽의 거래를 직접 만들어왔다며 호박 말고 청과와 화훼를 거래하자고 합니다. 호박 미수 원금과 수익금은 곧 정산이 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말을 믿은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천여만 원을 보내고 다음 달 마지막으로 화훼 구매 자금까지 지급합니다.

피고는 미수 원금이 쌓여가는 동안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원고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미수금에 대해 약 1프로 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약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거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매주 지급하겠다던 1 % 상당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약정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1. 매주 1.3%와 1%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약정한 이자율은 연 20%라고 보고, 이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