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복구 처분 배경
(1)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2000년 10월 그 지상에 농가용창고가 사용승인(신축)되면서 같은 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2002년 8월 위 농가용창고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신청에 의해 도정공장으로 용도변경 되면서 2003년 7월 지목이 다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06년 10월 화학제품 도소매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년 7월 위 공장용지 및 그 지상 도정공장('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1년 7월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친환경 화학제품을 유통하는 물류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해왔습니다. (3) 피고는 2021년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 제32조에 위반하여 불법 전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2. 원고와 피고 주장
(1) 원고 측 (우리) 주장: 농지법 제32조 위반은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농지법 제32조, 제42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그 외에도 농지법 제40조를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처분 적법 여부 등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처분사유와 이 사건에 이르러 추가한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4. 결과
피고가 2021년 원고에게 한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