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본인이 근무하던 자동차 회사에서,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파일들을, 피의자 업무 이메일에서 피의자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출 하는 등 18회에 걸쳐 18개의 자료를 유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변호사로서 주장한 내용은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한 이유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1) 피의자가 퇴사 직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고
2) 팀 폴더 서버 문제로 헬프데스크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
3) 일람표의 자료는 모두 피의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참고인 진술
4) 피의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퇴사하기 직전까지 업무처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에 법원은 확인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메일로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달리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