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토지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죄 항소심 일부 '무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토지매매대금 등을 명목으로 한 사기죄로 1심에서 7년 징역형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이 선임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일부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결과]

 1심에서 7년 징역형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가 선임해서, 일부 무죄 받고 3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진승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