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당사자는 만 13세의 아동으로, 친부가 운전하던 차량에 친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고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가해자였지만 법정대리인이였던 친부는, 당사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자신의 유흥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인 당사자의 어머니는 친부와 이혼을 하고 당사자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부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보관중인 보험금도 지속적으로 탕진하기에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와 함께 친부가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의 반환청구소송, 친권자 변경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에이블은 수년간의 소송 끝에 친권자를 양육자인 친모(의뢰인)로 변경하고
보관금 약 3억원을 전부 반환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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