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는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홍보영상물 기획 및 제작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관한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해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 수행에 앞서 피고에게 용역대금 약 1억원을 전액 선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사전기획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촬영 장비, 스튜디오 대관 비용을 부풀려 원고를 속였으며, 불성실한 용역 수행과 이에 대한 원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독점 용역수행의무를 위반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피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용역대금 약 1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전기획의무를 이행하였고, 이행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학원 개원 준비 불충분 때문이며, 촬영 장비와 스튜디오 대관비용을 속이지 않아고 설사 실제 비출 지용과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어 기망으로 볼 수도 없고, 용역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으며, 독점 용역수행의무를 위반한 일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계약했던 30개의 영상이 기획 업무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점, 처음으로 제작한 유일한 결과물인 원장 인사말 동영상도 원고가 스스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한 점, 통상적인 광고 홍보 영상과 달리 자막 삽입 외에 효과가 없는 점,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외에도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미국에서 헤어드라이어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함으로써 독점 용역수행 조건을 위반한 점의 증거를 들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되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약 1억원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6%, 연 15%,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