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개인사업자 A에게 특정 현장의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는 자재납품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세무서)은 A가 독립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화가스배관공사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약 2.5억 원을 경정 고지하고, 법인세 0.9억 원 경정고지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A는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한 사업자인 점, A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공사를 수주한 점, 소화가스 배관공사는 관련법상 하도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은 자재납품계약서를 취한 점, 실제 A는 하도급 받은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수행하고 의뢰인 회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인건비, 중장비사용료, 숙소비, 세금 등에 사용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와 A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는 독립한 사업자이고, 위 공사가 가공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취소를 구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배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