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상가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이 분양한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로서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일자가 지났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자로,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 8.4억 원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상가에 누수, 균열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68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응방법]
하자의 존재 및 원인에 대한 감정신청, 감정과정에서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견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 감정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하자의 원인이 의뢰인 측이 아닌 상대방 측에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만일 시공사에게 원인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올 경우 시공사와의 분쟁에 대비하고자 시공사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보조참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우리의 주장과 동일한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본소 잔금 8.4억 원을 모두 승소하고, 반소 68억 원을 전부 기각시켜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서암, 배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