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인 이모씨는 2015년 4월 통학버스인 뉴카운티 차량을 어린이집 앞 경사로에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기어를 주차 위치가 아닌 중립 위치에 둔 채 하차하면서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었던 인솔교사 홍씨는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송 과정]
홍씨는 2016년 5월 최예솔 변호사를 통해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홍씨는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이씨와 분담한다"며
"이씨의 운전을 보조하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맞섰습니다.
[1심 판결 내용]
김태우 판사는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지 못한 이씨에게 사고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있다"며 "홍씨가 이씨의 기어 중립 후 하차하는 부적절한 운전 행위를 보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세버스연합회 측의 책임을 100%인정했고 "전세버스연합회는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연합회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지만, 여명준 변호사는 홍씨의 소송을 대리하여 항소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예솔, 여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