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업무사례> 시공사의 건설현장 인근의 진동 및 소음 민원인에 대한 경고 내용증명 서면 작성

[자문 내용] 


 신축 공사 현장의 시공사를 상대로 인근 거주 주민의 무분별한 민원제기와 공사방해 행위, 그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에서의 소음과 진동 방지 대책, 민원 제기인의 거주지와의 이격거리, 해당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법들의 소음과 진동 정도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인과관계가 없음을 포함한 엄중한 경고의 내용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분별한 공사방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