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책주의를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파탄주의에 의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인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가 부부싸움 끝에 별거를 하였고


판결문 상에서도 혼인관계가 특정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


파탄주의에 입각하여 현재 별거 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끝까지 이혼을 반대하였으나 원고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유책주의를 취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파탄주의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