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사로서, 고소인이 무료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피고소인의 외주 개발자인 A가 참조, 개발하여 피고소인에게 납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소인은 알지 못하고 본인 회사의 이름으로 배포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시켰던 사실, 외주제작대금 지급 사실 등을 통해 외주로 개발하였다는 사실, 고소인의 경고를 인지한 직후 즉시 배포를 중단하였고 피고소인 또한 이를 유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라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소된 개발자 A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프로그램 중 오픈소스만을 참고하여 제작한 사실을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소인/개발자 A 모두 무혐의 처분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