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소인은 경쟁사로 이직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 방법]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이직하면서 가져가게 된 자료들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대부분이 피고소인이 근무 당시에 만든 자료라는 점, 피고소인이 이직한 회사가 고소인 회사에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처분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