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공 사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




[피의 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의자의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1. 피의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 피의자가 대마카트리지와 해외 약국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3. 피의자가 반입한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봤을 때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 점,

4.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가 유예 되었습니다. 


[판결]

기소 유예




[담당 변호사]

윤호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