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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대리 승소
2023.02.0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5천여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대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 피고는 이 대여금의 채무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 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도 한차례도 원금 또는 이자가 변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변제기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송 제기 내용]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해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법원에서 그 사건이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소송법상 효력이다.[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금 5천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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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 원고 승소
2022.11.30
[사건 정리]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4억여 원을 이자 연 144%~27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억여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변제금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고, 민법에서 정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총액이 1억 7천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지급한 3천여만 원 역시 이 사건 대여에 관한 변제에 해당한다"에 관해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원금 1억 3천여만 원을 최종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또한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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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약정금 청구소송 원고 승소
2022.11.04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해 대여금 3천만 원 및 물품 대금 약 6천여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피고 O 주식회사는 위 대여금 및 물품 대금의 주채무자이며, 피고 A는 피고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O 주식회사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사건 개요]대여금 및 물품 대금원고는 2014년 피고 A로부터 원료 대금이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O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했습니다.원고는 또한, 2016년 피고 A로부터 대형 납품 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포장재단 상자를 피고 O에 납품하였으나 물품 대금 6천여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변제 약정1) 2019년 4월 확인서피고 O 주식회사는 2019년 위 대여금과 물품 대금에 관해 2019년 상반기까지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O 주식회사는 확인서 작성 이후에도 대여금과 물품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다시 매월 천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나 이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1) 2019년 12월 약정서피고 김재원은 2019년 12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약정한 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결론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9천여만 원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판결]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 금액을 지급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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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2심 승소
2022.10.14
[사건 개요] 원고는, 저희가 피고 대리인으로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그 이유 원고들의 항소이유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고, 그 이외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2. 원고의 주장원고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2) 원고A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위임한 적도 없으며3) 원고B는 글을 겨우 쓸 정도의 배움만 있고 피고의 회사에서 전단지 돌리는 단순한 업무만 했을 뿐인데 피고측 직원들이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B를 상담실에 가두거나 강하게 힐난하는 등으로 강박하여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반론]하지만 원고B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했고, 원고B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로 대해 주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었죠. 피고가 원고B를 강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결과]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전부를 원고에게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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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1심 승소
2021.12.08
[사건의 배경] 피고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 관련 법인으로, 원고A는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A는 피고(법인)에 근무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원고A의 위임을 받아 원고B를 매수인으로 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 토지 매매와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들에게 해당 토지가 곧 개발되어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망하여 공시지가의 수십 배 높은 가격으로 매도했다."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 104조에서 정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단했습니다. 저희들의 변론과 제출증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원고A는 2017~2018년까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지인 및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피고가 분양하는 부동산의 매수자를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원고A는 피고에 근무하는 동안 위 부동산의 상황등에 대해 파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제1 매매계약은 원고A가 근무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 체결됐고, 2개월 뒤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뒤로도 원고A 명의로 제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원고A는 각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그 수당으로 약 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별개로 근무기간 동안 영업지원비, 수당 등의 명목으로 1천 7백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매매지가와 공시지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이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제1토지 인근에는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고 인접한 역과 관련하여 철도 노선이 고려되고 있고, 제2 토지 인근에 역 개설 및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상가건물 등이 신축 중이다.원고A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들 인근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 현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졌다.[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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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매매대금반환청구 기각 (피고 승소)
2022.11.11
[사건의 쟁점]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를 매수한 목적이 전매를 통해 원고의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시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금액 이상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개발가능성과 처분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했고,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한 착오를 유발시켰다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판단 배경] 원고는 한 부동산매매업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피고는 회사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A회사로부터 부동산 개발 호재 교육을 받고 투자 대상 부동산에 현장 답사도 하면서 지인이나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A회사가 분양하는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거나 부동산 매수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원고는 A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영업 업무지원비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사건 부동산 외에도 토지를 매수하였고, 토지 지분 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ㄱ씨, ㄴ씨가 피고와 A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거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결과]원고 청구 기각원고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배삼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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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2023.04.07
[공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정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으로 나와서 많이 불리해졌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의 전후 사정에 대한 변론과, 고소인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무죄를 밝혀낸 사례입니다. [판단 요약]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법원은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1. 피해자는 동물 케어 단체에 재직하며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시점에서 불과 이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동물 구조요청을 하였다. 피고인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음에도 자신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불만 등으로 피고인을 퇴사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전달하였다.3. 피해자는 동료에게 '피고인을 꼬시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성추행' 등의 언급을 하였다. 피해자는 단체 대표에게 피고인의 퇴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른 동료에게 강제추행 이야기를 했다. 그 경위를 비추어봤을 때 피고인을 퇴사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4. 이 외에 다른 증인에 의해 유도되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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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토지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죄 항소심 일부 '무죄'
2022.10.07
[사건 개요]피고인은 토지매매대금 등을 명목으로 한 사기죄로 1심에서 7년 징역형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이 선임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실 자체가 없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일부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습니다. [결과] 1심에서 7년 징역형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저희가 선임해서, 일부 무죄 받고 3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진승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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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영상컨텐츠의 제목과 내용 등이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의 권리관계를 침해여부 법률의견서 작성
2022.08.19
[자문내용]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등 영상컨텐츠의 제목과 내용 등이 지적재산권, 초상권 기타 타인의 권리관계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