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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
2023.06.09
[피의 사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피의자의 위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1. 피의자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 피의자가 대마카트리지와 해외 약국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3. 피의자가 반입한 마약류의 종류 및 수량을 봤을 때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 점, 4.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가 유예 되었습니다. [판결]기소 유예[담당 변호사]윤호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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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불기소
2023.05.22
[사건 개요]피의자는 우리나라 소재 대학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마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지방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피의자는 연구원에서 재직한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한 미국 연구실에서 CBD 아이솔레이트 파우더와 제로 THC 브로드 스펙트럼을 각 주문,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을 하였고피의자는 또한 다른 미국 연구실에서 퓨어 CBD 캡슐, 퓨어 CBD 오일, 전자담배 카트리지 등을 주문,수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을 했습니다.[불기소 배경]법무법인 에이블은 피의자 변호사로서위 제품들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등에서 대마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대상이 아니며, 국민신문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질의를 한 사실도 있다는 등의 주장을 적극 펼쳤습니다. 위 각 제품에서는 THC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으나 그 함량이 낮은 점, 피의자는 본건 당시 한 제약회사와 재직중인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연구할 목적으로 대마의 주성분인 CBD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이후 대마학술연구 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제품이 '반입금지 대상 대마'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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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기각'
2023.08.16
[사건 개요]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자신이 피해를 본 1,600만 원과 위자료 400만 원의 합계 2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사전에 원고에게 하자 보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판결]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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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기 피의자 '불기소' 처분, '항고 기각'
2023.09.23
[사건 개요]피의자는 서울 소재 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의자A씨는 고소인 B씨에게 메디칼스파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립 및 운영자금 약 20억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20억을 차용하여 자신이 시설 및 인테리어를 진행한 후 의료장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능한 의사 등 전문의료인력을 영입, 채용하는 등 모든 셋팅을 완료하여 병원을 운영하겠다며 이를 위한 초기 3개월간의 운영자금 3억원을 우선 대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2억을 송금하였으나 피의자가 메디칼센타 및 메디칼스파를 개설할 사업을 추진 하지도 않았고, 전문의료인력을 영입 및 채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기소 결정 이유]저희 변호사들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1. 고소인 B씨가 고소인 C씨와 마치 별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고소인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2. 고소인 C씨도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들의 급여로 2억원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소인의 주장과 이의신청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항고 기각]고소인은 이 사건을 항고하였으나,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기에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윤호섭 형사전문변호사진승기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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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약정금 청구,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
2023.03.08
[사건 설명]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농산물을 구매해서 재판매하면 원금은 물론 1~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원고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지급한 원금 중 일부는 물론 약정에 따른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쌀을 구입하면 1~2%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 농산물을 사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약 5개월 뒤 피고로부터 원금과 함께 수익금 12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밀가루 사장과 밀가루 거래를 하는데 아주 큰 유통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밀가루 구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밀가루 구매 자금을 보냈고, 이에 대해서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부터 피고는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재구매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은 원금으로 농산물을 재구매하여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구매를 핑계로 원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미수 원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약속과 달리 피고는 재구매 후 약속한 수익금 지급 일자를 지키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했으나, 피고는 시장 상황 때문에 물건이 늦게 돌 수 있다며 농산물 유통을 길게 보고 잘 만들어 놓자며 원고에게 변명하였습니다. 원고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 피고는 미수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밀가루 구매를 재차 권유하여 추가로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금 5600만 원과 수익금 80여만 원을 반환하여 미수 원금과 수익금이 증가합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밀가루 사장이 신뢰가 없어 다시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피고는 호박 구매를 권유합니다. 원고는 호백 구입자금으로 4천여만 원을 추가 투자하였는데 이 금액은 장기 미수 원금의 시초가 됩니다. 밀가루, 호박 미수 원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달했을 무렵, 원고가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화훼랑 청과 쪽의 거래를 직접 만들어왔다며 호박 말고 청과와 화훼를 거래하자고 합니다. 호박 미수 원금과 수익금은 곧 정산이 될 것이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피고의 말을 믿은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2천여만 원을 보내고 다음 달 마지막으로 화훼 구매 자금까지 지급합니다. 피고는 미수 원금이 쌓여가는 동안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원고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미수금에 대해 약 1프로 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약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거래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매주 지급하겠다던 1 % 상당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은 약정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1. 매주 1.3%와 1%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20%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약정한 이자율은 연 20%라고 보고, 이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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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I 농지원상복구 명령 '취소 청구'
2023.05.26
농지 원상복구 처분 배경 (1)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2000년 10월 그 지상에 농가용창고가 사용승인(신축)되면서 같은 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2002년 8월 위 농가용창고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신청에 의해 도정공장으로 용도변경 되면서 2003년 7월 지목이 다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06년 10월 화학제품 도소매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8년 7월 위 공장용지 및 그 지상 도정공장('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1년 7월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친환경 화학제품을 유통하는 물류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해왔습니다. (3) 피고는 2021년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 제32조에 위반하여 불법 전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2. 원고와 피고 주장(1) 원고 측 (우리) 주장: 농지법 제32조 위반은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농지법 제32조, 제42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그 외에도 농지법 제40조를 추가로 주장했습니다.3. 사건 처분 적법 여부 등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근거로 삼았던 처분사유와 이 사건에 이르러 추가한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4. 결과피고가 2021년 원고에게 한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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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영업비밀누설 혐의 불송치 결정
2023.03.16
피의자는 본인이 근무하던 자동차 회사에서,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파일들을, 피의자 업무 이메일에서 피의자 개인 이메일로 파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유출 하는 등 18회에 걸쳐 18개의 자료를 유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변호사로서 주장한 내용은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한 이유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1) 피의자가 퇴사 직전이 아닌 그 이전부터 업무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고2) 팀 폴더 서버 문제로 헬프데스크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를 문의한 사실이 있다3) 일람표의 자료는 모두 피의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참고인 진술4) 피의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퇴사하기 직전까지 업무처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점이에 법원은 확인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피의자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메일로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달리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발송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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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리하여 승소
2022.06.10
[사건 개요]원고들은 아래 판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총 2천여만 원을 연 12%의 비율로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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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65% 받아
2023.01.31
[사건 개요]의뢰인(원고)은 2021년 11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2년 3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과 상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7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모두 소득활동을 하고 가사를 분담한 점, 의뢰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위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변론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은 우리 의뢰인이 65%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재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추가로 정산해야 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결론]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