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저희 법인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42,834,000원을 청구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43,000,000원을 상대방(피고)에게 지급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1. A건설 주식회사로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자 임대인.
피고2. B 주식회사로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
원고 C는 피고 A건설과 이 사건 건물 중 6개 호실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
1. 원고와 피고 A건설 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요 내용
원고는 전문의로서 병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임차를 알아보던 이 사건 건물을 알게 되었고, 2021년 11월 피고 A건설과 6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A건설은 이 사건 상가를 수분양자에게 분양(매매) 할 수 있으되 매수인(수분양자)은 본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 A건설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월차임면제기간을 12개월로 하는 12개월 레트 프리 특약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A건설은 원고에게 입점지원금으로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의료장비 비용 3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상가가 분양되거나 명의가 변경될 경 피고 A건설은 임대차계약의 제반 조건을 수정 없이 같은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포괄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원고와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 B주식회사는 피고 A건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임대차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 업무를 대행하였습니다. 피고 A건설은 향후 수분양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할 때,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2021년 11월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해 줄 의무 즉, '수분양자와 원고의 임대차계약에 12개월 렌트 프리 조건'을 포함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2년 5월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피고 B주식회사가 가져온 임대차 계약서에는 12개월 렌트 프리 기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12개월 렌트 프리 내용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ൔ개월 렌트 프리 조건으로 분양하면 분양이 안된다. 수분양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렌트 프리 기재가 없어도 최초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12개월 렌트 프리를 보장해 줄 테니, 렌트 프리 기재가 없는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안되겠느냐"라고 했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수분양자와의 임대차 계약서에 12개월 렌트 프리 내용을 기재하거나, 정 기재를 할 수 없다면 피고 A건설이나 피고 B주식회사가 직접 수분양자에게 1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의 요구대로 계약서에 기재하면, 수분양자가 불안해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시행사가 지급하기로 한 입점 지원금도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며 믿어 달라고 했고, 그래도 원고가 응하지 않자, 차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써주고 공증까지도 해줄 테니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공증 비용이 아깝다고 공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면 병원 개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걸 우려한 원고는 피고 B주식회사의 요구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주식회사로부터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개월의 무상임대기간을 제공하기로 하며, 매월 임대료 천여만 원씩 10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1억여 원을 각 호실별 수분양주에게 안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받고 2022년 5월 수분양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들의 차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원고의 차임 지급
*원고는 피고들이 직접 수분양자(신규 임대인)들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들은 간혹 며칠 늦어지더라도 2023년 1월분 차임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1호실 임대인은 2023년 2월 경 원고에게 2023년 2월분 차임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언제 입금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해당 차임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고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피고A건설과의 임대차 계약에 12개월 렌트 프리 약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도 수분양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차임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원고는 2023년 2월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월분 차임을 지급하고, 3~4월분 차임을 제때 지급한다는 확약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주식회사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었고, 피고 A건설은 차임상당액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이 차임 상당액 미지급으로 인한 차임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원고는 2023년 3월, 각 수분양자(신규임대인)들에게 2023년 2월~4월분 차임 4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판결]
1. 피고 A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해당 차임액 4천여만 원을 2023년 10월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 A주식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 A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담당 변호사]
배삼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