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의 이유]
원고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B씨로부터 중개보수로서 39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우리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도 그 무렵 함께 중개하였고, 원고가 B씨로부터 받은 390만원은 위 2건의 부동산 중개의 보수를 합한 돈의 일부를 받은 것이며 오직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중개에 관한 보수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정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사건의 경위]
실제로 B씨는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전세 중개 여러 건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매매가 어려우면 전세계약이라도 중개해 달라고 하였다.
원고가 중개하여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2019년 11월에 지급받고, 잔금은 2020년 2월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가 중개하여 B씨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는 매수인들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B씨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모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에 함께 지급받기로 하면서, B씨의 요청에 따라 총 중개보수를 감액하여 435만원으로 정하였으며, B씨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중 390만원은 자기앞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4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B씨는 전 임차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했을 때보다 보증금 1천만원을 줄여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씨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매수인이 전 임차인에게 차액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전 임차인에게 차액 1천만원을 지급한 후 B씨를 상대로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B씨는 매수인과 다툼이 있자 원고에 대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생략’ 등을 이유로 원고의 중개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했을 때, 원고가 B씨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90만원에 대해서만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 B씨가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행을 요구한 금액이고, 원고가 나머지 현금으로 받은 45만원에 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는 세법상의 제재 대상일 뿐, 영수증 발행 여부에 따라 위 각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B씨가 원고의 중개행위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B씨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종전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차액 상당 반환의무를 지게 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목적으로 390만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국한된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