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성공사례> 청구이의_원고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억 원을 투자받고 투자에 실패하여 20억 원을 반환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로 인한 강제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방법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관련 형사사건을 함께 진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고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10억 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이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서 20억 원의 공정증서의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진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