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도급업자로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장비 등을 이용하여 약 20일간 공사현장의 통로를 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 대금 지급을 지체한채 목적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반출하려 했으며 피고인은 이 행위를 저지하고자 정당행위(형법 제20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무죄판결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