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새터민(탈북 주민)으로서 주위의 권유를 받아 실비 보험 등 의료 사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수십회에 걸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응 방법]
피고인이 당시 수입에 비해 과다한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있던 해당 증상과 피고인이 입원한 사실을 포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사실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무죄판결
[담당 변호사]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