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해외 유명 전자제품 정식수입업체 자문

[자문 내용]


병행수입은 일정한 요건하에 처벌되지 않고 제지받지도 않으나, 정식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A사를 대리하여 전자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연구하여 이 부분을 경고, 병행수입사들의 웹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의 진열 및 판매를 중단시키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윤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