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파 방송매체의 고발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한 피해사례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성공적인 조정

[사건 개요] 


2016년 1월, 공중파 방송사에서 방영한 고발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해당방송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의 제소 절차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배경] 


기업 A가 제조 · 판매하는 상품은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 방송 전까지 해당 상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업체였는데, 방송사 B는 기업 A의 상품 분야 제품류에 대한 고발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기업 A의 제품을 실험제품으로 사용하고 기업 A의 제품 이미지를 노출하는 등 누구나 기업 A의 제품임을 알아볼 수 있고 기업 A의 제품에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혹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방송을 하여, 방송 직후 기업 A는 전국의 고객들로부터 빗발치는 항의와 그동안 판매된 제품 전부에 대한 환불 요청, 현재 주문 제품 취소, 그리고 손해배상 요청 등이 일시에 몰리면서 막심한 손해를 입어 조기에 진화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응 방법 및 결과] 


변호사는 해당 방송 내용을 분석하여 기업 A의 제품을 부당하게 노출하고 관련 실험결과를 의도적으로 편집, 허위 전문가 인터뷰 등 해당 방송의 불법행위를 선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방송사의 사과와 기업 A가 원하는 제3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내어 기업 A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호섭